사업인수인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자간의 인수절차 사업자간의 사업인수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다른사람에게 인계할때나 ..아니면 신사업을 위하여 타인이 그만두려는 사업을 인수하려할때, 과연 이같은 절차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 인계하려는 사업자 측 인계하려는 사업자는 폐업신고서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동봉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데 이때 법령으로 허가받거나 등록, 신고해야하는 사업인경우엔 시, 군, 구 등의 관할구처에 폐업신고사실을 확인할 폐업신고서 사본까지 첨부해야하죠. 그리고 폐업일부터 25일이내, 폐업시까지 거래분이랑 남은 재화등을 부가가체시 신고해야합니다. ※ 인수하려는 사업자 측 폐업예정의 사업을 인수하려하면 개업일부터 20일이내,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진행해야합니다. 폐업하려는 사업자가 보유 중인 물건 등을 인수 하려할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