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작할때 사업자구분을 잘하자
$ 신규업체를 설립시엔 사업자를 구분토록 하자. 새로이 창업을 준비하고, 회사체를 설립시에는 사업자를 잘 구분해야 한답니다. 사업의 시작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부터 하는 것인데, 일을 먼저 시작했다면, 꼭 그 업무시작 20일 이내에 구비서류 등을 가지고 관할되는 새무서 민원봉사실에 가서 사업자 신청을 해야하죠. ※ 이같은 상황에서 받게되는 사업자 등록정보 같은 경우엔, 주민등록번호나 마찬가지인 효과가 있으니 고려해두도록 하자. 그리고 이같은 사업자의 종류는 2가지로 나뉜며,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2)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주 or 출자자명세서 이러한 서류들은 미리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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