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간의 사업인수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다른사람에게 인계할때나 ..아니면 신사업을 위하여 타인이 그만두려는 사업을 인수하려할때, 과연 이같은 절차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 인계하려는 사업자 측
인계하려는 사업자는 폐업신고서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동봉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데 이때 법령으로 허가받거나 등록, 신고해야하는 사업인경우엔 시, 군, 구 등의 관할구처에 폐업신고사실을 확인할 폐업신고서 사본까지 첨부해야하죠.
그리고 폐업일부터 25일이내, 폐업시까지 거래분이랑 남은 재화등을 부가가체시 신고해야합니다.
※ 인수하려는 사업자 측
폐업예정의 사업을 인수하려하면 개업일부터 20일이내,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진행해야합니다.
폐업하려는 사업자가 보유 중인 물건 등을 인수 하려할때 기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수시에는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고, 신규사업자는 교부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죠.
사업양도자는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인계함으로 세법에서 규정되는 사업양도 관련법에 따라 따로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다고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엔 사업양도 양수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사업양도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