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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체설립

사업시작할때 사업자구분을 잘하자

 

$ 신규업체를 설립시엔 사업자를 구분토록 하자.


새로이 창업을 준비하고, 회사체를 설립시에는 사업자를 잘 구분해야 한답니다.

사업의 시작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부터 하는 것인데, 일을 먼저 시작했다면, 꼭 그 업무시작 20일 이내에 구비서류 등을 가지고 관할되는 새무서 민원봉사실에 가서 사업자 신청을 해야하죠.

※ 이같은 상황에서 받게되는 사업자 등록정보 같은 경우엔, 주민등록번호나 마찬가지인 효과가 있으니 고려해두도록 하자.


 

그리고 이같은 사업자의 종류는 2가지로 나뉜며,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2)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주 or 출자자명세서



이러한 서류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여, 세무서나 구청에 가야하겠고, 사업자 등록 신청서의 경우에 해당 관공서에 비치되어있으니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되겠는데, 혹시나 모르니 방문 전에 전화 문의 등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