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방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부작성을 안했다면 추계신고 필요 창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소득세신고가 가능할까? 요즘같은 불경기에 취업난, 실업률이 심각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보다는 창업, 그리고 은퇴나 사직 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다. 하지만 낯설은 경영에 있어서 이들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세금관련문제인데, 특히나 장부작성을 전혀 생각지 못해서,소득세 등의 신고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같이 장부작성을 하지 못햇을 경우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추계에 의한 소득액 계산법이 있으므로 추계방식으로써 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할 경우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고, 이월결손금 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못하게 된답니다. 고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장부작성을 잘하여, 소득세신고를 하는 것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