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대사업장의 확정일자 - 임대사업장의 확정일자란?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사업장을 임대하고 있는 곳의 확정일자라는 것은 건물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이 날짜에서 임대차계약서 존재를 인정했고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같은 확정일자를 받아놨다면 건물등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했던 사업자가 임차한 건물이 경매 혹은 공매로 넘어갔을대 확정일자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게 우선해서 보증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당연히 확정일자같은 경우, 사업자등록과 더불어 같이하는 통상절차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신청대상인 상가건물입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대상은 환산보증금이 각 지역별로 지정된 금액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데요. 주요 지역별로 구분해보자면, 서울은 3억이하, 수도권정비 계획법에 의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은 2억 5천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