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특허를 출허하려면 어떻게하나?
아까전의 포스팅들을 통해 특허취득과 관련지원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 못보신 분들은 카테고리 "창업재산관리" 항목을 참조해주세요.
이번 글에서는 이같은 특허권을 국내에서가 아닌, 해외에서 출원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중국, 일본 등지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파리 조약에 근거하여 다른 1개 국가에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
1. 파리조약에 기한해외 특허출원
제1국에 관련특허를 출원한 후에, 동일한 발명을 1년이내에 제2국에 출원한 경우, 제1국 출워일을 제2국에서의 출원일로 인정해주는 제도
제1국에 관련특허를 출원한 후에, 동일한 발명을 1년이내에 제2국에 출원한 경우, 제1국 출워일을 제2국에서의 출원일로 인정해주는 제도
둘째, PCT조약에 기초하여 다른 복수개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
2. PCT에 기한 해외특허출원
동일한 발명을 1번의 출원을 통해 복수개의 국가에 동시에 출원가능한 제도
- 국제단계서 예비적 심사 가능
- 지정국을 추후에 결정가능
동일한 발명을 1번의 출원을 통해 복수개의 국가에 동시에 출원가능한 제도
- 국제단계서 예비적 심사 가능
- 지정국을 추후에 결정가능
위와 같은 방법들 중, 1번의 파리조약에 기한 출원으로 복수개의 국가에 동시출원 가능한 PCT 에 기한 출원이 편리하지만, 다수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출원이 진행되는 바, 특허 확보에 시간적으로 장시간이 소모되고 비용 역시 많이 든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