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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재산관리

해외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할까?

해외에서 특허를 출허하려면 어떻게하나?



아까전의 포스팅들을 통해 특허취득과 관련지원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 못보신 분들은 카테고리 "창업재산관리" 항목을 참조해주세요.

이번 글에서는 이같은 특허권을 국내에서가 아닌, 해외에서 출원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중국, 일본 등지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파리 조약에 근거하여 다른 1개 국가에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

1. 파리조약에 기한해외 특허출원

제1국에 관련특허를 출원한 후에, 동일한 발명을 1년이내에 제2국에 출원한 경우, 제1국 출워일을 제2국에서의 출원일로 인정해주는 제도


 

둘째, PCT조약에 기초하여 다른 복수개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

2. PCT에 기한 해외특허출원

동일한 발명을 1번의 출원을 통해 복수개의 국가에 동시에 출원가능한 제도
- 국제단계서 예비적 심사 가능
- 지정국을 추후에 결정가능


위와 같은 방법들 중, 1번의 파리조약에 기한 출원으로 복수개의 국가에 동시출원 가능한 PCT 에 기한 출원이 편리하지만, 다수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출원이 진행되는 바, 특허 확보에 시간적으로 장시간이 소모되고 비용 역시 많이 든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