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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재산관리

특허출원 지원정책과 특허분쟁 지원기관들

특허출원 시에 그리고 특허분쟁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 및 지원내역



창업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면서, 자신들만의 아이템 혹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것을 지키고 싶을때, 특허를 신청하고, 이를 무단으로 복제운영하는 업체와는 관련 분쟁을 하게되죠.


이같이 특허의 출원이나 혹은 특허분쟁이 발생할때에 이를 지원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출원 지원기관] : 지역지식재산센터

이는 전국31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센터로써, 도메인주소 ripc.org 에서 지역소재 개인발명자 및 중소기업 대상의 특허와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등의 지원사업에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을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380억 가량의 예산으로 4,800여개 개인 및 중소기업, 창업기업을 지원




[특허출원 및 특허분쟁 지원기관] : 한국지식재산 보호협회

서울역삼동의 특허청 내에 소재한 한국지식재산 보호협회 공익상담센터, 공익변리사 상주를 통하여 특허출원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특허분쟁에 대한 자문이나 절차적인 지원 역시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