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신청비용과 등록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이 같은 특허 출원료와 특허 등록료는 각 시점에서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특허청의 관납료만 외에도 변리사 수임료 역시 평균적으로 출원할때와 등록할 시에 나눠서 청구된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비용들을 감면할 수 있는 여건들은 없는지 알아볼까요?
특허출원 비용에 있어서 감면될 수 있는 내역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
분명 특허권의 내용등을 참고하여 특허권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파악했지만 다소 비싼 듯 한 출원비용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아래와 같이 젊은 창업자들, 혹은 주요 수급자나 국가에 종속되어있는 사업자들을 위한 정부적인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러므로 창업기업이라면 이같은 혜택을 절대 지나쳐서는 안되는데요.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0% 감면대상 | 자격요건 | 증명서류 |
개인 | 발명, 고안, 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無 |
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으로써 그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광업이나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 (2) 제1호외의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 |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사업자 등록증 사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