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창업재산관리

특허출원비용 및 특허출원등록 방법과 비용감면대상 요건을 알아보자

특허출원 신청비용과 등록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이 같은 특허 출원료와 특허 등록료는 각 시점에서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특허청의 관납료만 외에도 변리사 수임료 역시 평균적으로 출원할때와 등록할 시에 나눠서 청구된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비용들을 감면할 수 있는 여건들은 없는지 알아볼까요?


특허출원 비용에 있어서 감면될 수 있는 내역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



분명 특허권의 내용등을 참고하여 특허권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파악했지만 다소 비싼 듯 한 출원비용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아래와 같이 젊은 창업자들, 혹은 주요 수급자나 국가에 종속되어있는 사업자들을 위한 정부적인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19세 미만이거나 대학생, 국가유공자, 군 복무 중인 일반사병, 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등"
으로 규정된 이들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료 및 심사 청구료 전액을 면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기본법 상 제2조 규정에 따른 소기업 및 중기업, 발명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개인의 경우엔 특허출원효 및 심사청구료 70프로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업기업이라면 이같은 혜택을 절대 지나쳐서는 안되는데요.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0% 감면대상  자격요건  증명서류
 개인 발명, 고안, 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無
 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으로써 그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광업이나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

(2) 제1호외의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사업자 등록증 사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