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져만가는 경제침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늘구멍같은 취업경쟁보단 ... 혹은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십분백분 발휘하기 위하여 자기 일을 하고자 창업을 하곤 하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창업기업들 중에 유망한 창업기업고용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같은 창업기업고용은 심사조건에 부합되는 기업들의 근로자 임금을 정부에서 어느정도 비율까지 대신 부담해준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창업 후에 6개월 이상 이년이내로써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개월의 직전 3개월동안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열명 미만인 사업주가 그 대상이라고 하는데, 특히 신재생 에너지산업이나 컨텐츠, 소프트웨어 산업 등에 속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정부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전시켜야 할 산업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지원되는 조건은 고용유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전의 3개월 부터 고용후에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들을 고용조정으로 퇴직이나 이직시킨 일이 없어야 한답니다.
한마디로 돈받기 위해 잠시동안 유령직원을 받는 등의 꼼수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고용지원사업에 지원되는 주요 골자들은 6개월이상 고용시엔 1차로 288마넌을, 추가 6개월 이상 고용하면 2차로 432마넌을 지급한다고 하며,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했던 임금 75프로를 최대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동일 사업주에 대해 누적하여 2명한도로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지원기관은 지방 고용 노동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창업을 했을 경우, 이같은 범주안에 속하고 있다면 필히 이부분을 알아보시길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전문직의 직원들...즉 연봉이 높은 직원들을 대거 데리고 있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희소식이 될 법 하겠는데, 75퍼센트라고 하면 정말이지 고용주 입장에서는 확실히 도움될 듯 하네요.
더욱이 요즘의 최저시급 1만 가까이 되는 시대에는 더더욱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