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의 세금관련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사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업을 할때 가장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정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래처의 밀린 외상금을 주지도 않고 사라져버린 파트너 사들...
하지만 외상금을 못받은 것 보다, 이 외상값들의 부가세를 미리 낸지라 더 손해를 볼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이같이 불미스러운 상황의 최소화를 위해 나라에서 사업자들이 부당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대손세액공제란 제도를 만들어 못받는 외상값의 부가세 등을 면제시켜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러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사유들이 따로이 정해져있답니다.
우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외상 매출채권, 미수금, 어음, 수펴, 대여금, 선급금 등이 있어야 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나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재산에 대해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이나 부도 발생 후, 육개월이 지난 수표나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 매출금 등도 포함되는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부도발생일 전에 것에 한함니다.
끝으로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가능하고, 회수기일이 육개월 이상이 지난 채권 중에선 채권가액이 이십마넌 이하인 채권이 공제받을 수 잇는 사유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꼭 명심하여 자신에게 올 지도 모를 피해를 최소화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