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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세무관리

기업돈을 개인사용시 비용인정될까

 

기업의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할 시...비용인정 가능할까?


회사의 돈을 가사용 등등, 사적인 이유로 사용했다면 이것은 비용인정이 될까?

정확하게 꼬집어 말하면 세법상으로 비용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돈을 사적인 용도로 썼을때에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 등으로 받아 비용처리하거나 간이영수증 등으로 비용처리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업무랑 관계없는 지출로 처리되어 비용인정이 되지 않고 개인이 사업위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보죠.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임원들이 법인카드 등을 여가, 유흥 등으로 지출 후, 비용처리를 할때가 있는데요.


이럴땐 대표자들이 사적으로 쓴 비용을 법ㅂ인비용으로 변칙처리로 보며, 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과세된답니다.



고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적인 지출을 인정하지 않고 매입세액 불공제 되며, 법인의 경우, 비용불인정과 동시에 갑근세나 배당소득세 등을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